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할 때 시공업체의 담보 책임기간은 민법에 정해진 10년을 적용하기보다는 하자보수 대상 부분별로 1∼10년으로 기간을 구분한 공동주택관리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부장 朴燦)는 25일 Y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E건설업체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하자보수 대상 가운데 책임이 인정되는 3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3-07-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