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땅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상가·오피스텔·업무용빌딩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 목적의 건축물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2굿모닝시티’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되,분양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가·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신탁회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허가권자가 피분양자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른 법에서 분양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 등에는 대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이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분양 목적의 건축물은 반드시 대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분양,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2굿모닝시티’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되,분양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대지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국가·지자체나 정부투자기관이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신탁회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허가권자가 피분양자의 피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른 법에서 분양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한 경우 등에는 대지 사용권만 확보하면 건축허가 신청이가능토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7-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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