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亞·太금융허브 3위 / 외국 CEO 15명 설문조사

서울 亞·太금융허브 3위 / 외국 CEO 15명 설문조사

입력 2003-07-24 00:00
수정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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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금융 허브(중심축) 도시로서 베이징과 함께 3위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위 그룹은 홍콩과 싱가포르,2위그룹은 도쿄와 상하이다.특히 서울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장할 기회는 앞으로 2∼3년 뿐이며,정부와 국내기업·다국적기업간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와 공동으로 매킨지사에 의뢰,아·태지역의 ▲자산관리 ▲투자뱅킹 ▲금융서비스 ▲법률서비스 ▲신용평가 등 금융관련 5대 분야 상위기관 최고경영자(CEO)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CEO들은 우선 본사 소재지 선정의 기준으로 6가지를 들었다.핵심 기준으로는 ▲합리적인 법적·규범적 틀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안정적인 정치환경 등 3가지를 꼽았다.주요 기준은 ▲잘 구축된 인프라 ▲지리적 전략 요충지 ▲높은 생활수준 등을 들었다. 6가지 기준에서 본 서울의 성적표는 부족한 게 많았다.합리적인 법적·규범적 틀과 지리적 전략요충지,높은 생활수준 등 3개항은 100점만점에 25점 정도에 불과했다.

CEO들은 서울이 허브도시로 성장하려면 ▲법적·제도적 시스템 개혁 및 자유화 ▲세율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및 노동력의 질 향상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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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3-07-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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