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 집행 조직인 조사국을 견제할 독립조직이 국세청의 각 지방청장 직속으로 신설된다.
국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6개 지방청 가운데 우선 서울청과 중부청에 ‘조사상담관실’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나머지 4개청은 상담관실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11명,중부청은 7명의 직원으로 각각 편성된다.조사상담관(서기관)은 과장급이다.
조사상담관실은 조사국에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를 요청할 경우 승인·통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된다.중복조사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현장에서 철수 조치를 내리며,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상담해 시정하는 등 옴부즈맨 역할도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 연기,조사장소 변경 신청 접수 등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한다.
조사상담관실에서의 상담을 원하면 서울청은 이학영(02-397-2600,tio100@nts.go.kr) 서기관,중부청은 권기영(031-229-4591,tio200@nts.go.kr) 서기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
국세청은 오는 8월1일부터 6개 지방청 가운데 우선 서울청과 중부청에 ‘조사상담관실’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나머지 4개청은 상담관실을 연내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청은 11명,중부청은 7명의 직원으로 각각 편성된다.조사상담관(서기관)은 과장급이다.
조사상담관실은 조사국에서 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를 요청할 경우 승인·통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국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게 된다.중복조사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현장에서 철수 조치를 내리며,납세자의 불만사항을 상담해 시정하는 등 옴부즈맨 역할도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 연기,조사장소 변경 신청 접수 등 조사절차 전반을 통제한다.
조사상담관실에서의 상담을 원하면 서울청은 이학영(02-397-2600,tio100@nts.go.kr) 서기관,중부청은 권기영(031-229-4591,tio200@nts.go.kr) 서기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오승호기자 osh@
2003-07-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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