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센터 개설

사회 플러스 /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센터 개설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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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1일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센터를 개설했다.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인권침해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화(02-872-9797)나 팩스(02-883-9797)를 이용하면 되고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또 취업알선 및 사업장 이동절차,체류자격과 기간·요건 등 출입국관리제도를 안내해 주고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법률상담도 해준다.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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