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송금 외환거래법 적용 / 박지원씨 ‘위헌’ 신청

北송금 외환거래법 적용 / 박지원씨 ‘위헌’ 신청

입력 2003-07-22 00:00
수정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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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사건’의 두번째 공판에서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00년 4월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1억달러를 지원키로 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의 심리로 21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수석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정상회담과 송금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현대도 정상회담 전에 3억 5000만달러를 송금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1억달러 조달 방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하자고 제시했으나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은 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현대에 부탁해 해결하자고 했다.”면서 “박 전 장관은 자신이 경제수석이면 특별지원대책을 얼마든지 강구해낼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도 “2000년 5월 중순 현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1억달러를 현대가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박 전 장관은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대에 대한 지원도 원론적인 차원의 얘기였을 뿐 부당대출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박 전 장관은 정상회담 예비접촉과정에서 북한이 현금 지원을 요청했는지,3차 접촉에서 1억달러 제공에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국익을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김주원 변호사는 이날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보석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8일 박 전 장관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구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에 적용된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재판은 연기될 수 있다.박 전 장관은 신청서에서 “구 외국환거래법은 금전 지급의 대상이 ‘외국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일 때 재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북한을‘외국’으로 판단한 것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본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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