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제 확산 막아라”

“주 5일 근무제 확산 막아라”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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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주5일근무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금속노조 산별교섭의 잠정합의 이후 주5일근무제의 확산을 우려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 단체들은 잇따라 이번 잠정합의안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주5일근무제 확산 방지를 위해 회원사 관리에 들어갔다.

전경련은 20일 ‘금속노조 산별교섭 타결 배경 및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발간,“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에서도 기존의 연월차 휴가를 이용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일부이지만 중소기업에서 기존 임금을 보전한 채 주5일근무제를 먼저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잠정합의안에서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연장시 조합의 합의를 필요토록 한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사실상 완전히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금속노조의 합의로 현대·기아자동차 등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사업장에서도 주5일근무제 요구가 증가하고,이로 인한 노사 갈등의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5일근무제의 확산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경총과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금속노조가 투쟁력의 우위를 앞세워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켰다는 점과 주5일근무제의 확산이 국내 기업활동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집중적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또 금속노조 합의안의 문제점,현황,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자료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기업이 정확한 판단 아래 주5일근무제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총도 이날 “73개 업체가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을 철회한 상황에서 체결한 이번 잠정합의안은 효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면서 “설령 노조측의 주장처럼 합의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임을 철회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40시간 근무제와 임시직 고용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 것 등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인력운용에도 큰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중소기업이 주5일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현재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려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2만 2307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같은 임금상승 효과를 300명 미만 업체의 근로자 1015만 4799명에 대해 적용하면 주5일근무제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에 추가 발생하는 부담은 총 29조 490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3-07-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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