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1818·4949등 혐오 車번호 서초 ‘운전자 거부제’ 건의

“싫어요”/1818·4949등 혐오 車번호 서초 ‘운전자 거부제’ 건의

입력 2003-07-19 00:00
수정 200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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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 가운데 ‘혐오 숫자’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라는 이색 건의가 나왔다.

서초구는 18일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 때 소유자에게 선택권이 없어 꺼리는 숫자를 받은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부작용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혐오번호란 4444,1818,2828,4949,0909 등 사고를 연상시키거나 발음 때 저속한 언어가 되는 숫자다.

현행 자동차등록법 21조에는 ‘등록번호는 자동차의 종류,용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돼 있다.따라서 차량 소유자가 무작위로 번호를 받음으로써 일부는 싫어하는 번호를 받는 경우가 불가피하다.

서초구는 우선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혐오번호 거부자에게 다른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같은 법 21조 2항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는 2개의 등록번호를 추출하여 그 중 자동차소유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도 자동차 번호 전산시스템에서 혐오번호를 제외해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또 건교부에는 내년 1월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시행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이 예정돼 있으니 이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자는 것이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은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처럼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으로 번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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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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