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사회를 만들자]제3부 경찰과 시민(1)사건해결 의지 없는 경찰

[수평사회를 만들자]제3부 경찰과 시민(1)사건해결 의지 없는 경찰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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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국가기관은 싫든 좋든 경찰이다.그런 점에서 국민은 경찰을 통해 국가의 치안 역량과 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과거 권위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경찰은 국민에게 가장 두려운 권력기관으로 인식됐다.‘민중의 지팡이’는 종종 권력의 하수인이 됐고,국민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민주화가 자리잡고 참여정부가 들어선 뒤 국민이 경찰에게 거는 변화의 기대치가 큰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경찰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갈길은 아직 멀다.강력 사건과 권력형 범죄의 틈바구니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수사는 여전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권위주의적인 경찰 문화는 국민과 경찰의 거리를 좁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대한매일이 펼치고 있는 ‘수평사회를 만들자’캠페인의 일환으로 10회에 걸쳐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이모(39·서울 관악구 신림동)씨는 경찰의 성의없는 수사 태도에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딸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고소한 지 1년이 넘도록 경찰은 아직 참고인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사건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 뒤 1년 넘도록 참고인조사 조차 안해

지난해 6월 6일 이씨는 서울 A병원에서 14세 외동딸을 잃었다.감기 증세로 입원한 딸이 불과 18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되돌아 온 것이다.의료사고라고 생각한 이씨는 딸의 정확한 사인이라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싶어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몇달이 지나도록 피고소인을 조사하지 않는 등 수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화가 난 이씨가 경찰서를 여러차례 방문하고 수십차례 전화로 독촉했지만 경찰은 “의료사고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사라 참고 기다려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경찰은 고소 사건은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돼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8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피고소인을 조사했다.의료사고 수사의 기본절차인 의사협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자문 의뢰도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답답해진 이씨는 지난해 12월 A병원의 의무기록 차트를 직접 찾아 24개의 ‘질문쟁점사항’을 만든 뒤 경찰에 건네줬다.하지만 1년새 수사 담당자가 2번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최근까지 서류철 안에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을 안 이씨는 이달 초부터 청와대와 검찰청·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그러나 경찰쪽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이씨는 “이제는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내가 나서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민생사건 수사의지 없는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다”

시민이 신고한 사건이 경찰에 의해 소홀히 취급된다는 사실은 자체 통계에서도 드러난다.경찰청이 발간한 ‘2002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범죄자로 검찰에 송치한 197만 5930명 가운데 기소중지 처분이 1.5%인 2만 8614명이었다.그러나 주로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는 ‘사기’,‘횡령’ 범죄의 경우 유난히 기소중지 처분이 많았다.사기는 기소중지 비율이 8.4%로 평균치보다 5배 이상 높았고,횡령도 4.2%로 3배 정도 높았다.경찰이 고소·고발 관계자에게 3∼4차례 소환 통보만 한 뒤 출두하지 않으면 기소중지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말해준다.

시민이 경찰을 불신하는 풍토에서는 범죄 신고도 꺼리게 된다.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신고된 범죄 건수는 모두 19만 5739건으로 전체 범죄 183만 3271건의 10.7%를 차지했다.미신고 이유 가운데 ‘기타’를 뺀 1만 2138건을 분석하면 ‘범인검거를 기대하기 어려워’가 10.2%인 1433건,‘피해품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워’가 9.4%인 1142건,‘보복이 무서워’가 9.2%인 1113건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01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강도 39.0%,절도 45.9%,폭행·상해 28.9%가 ‘경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지난 96년 조사 때 강도 23.2%,절도 26.7%,폭행·상해 19.9%가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것보다 비율이 훨씬 높았다.

●작은 사건은 서로 떠넘기기

박모(23)씨는 경찰에 대한 불쾌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박씨는 지난달 3일 서울지하철 7호선 태릉입구역에서 소형 오토바이를 도둑맞았다.인터넷에 올린 판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이 “한 번 타보겠다.”며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달아난 것이다.박씨는 즉각 파출소에 신고했다.용의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 경찰이 쉽게 범인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파출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된다.”며 딴청을 부렸다.이에 박씨가 지난 9일 경찰서에 신고하자 “석관동에 살고 있으니 관할인 종암경찰서에 진정을 내라.”,“사건이 일어난 곳이 태릉역이니 공릉 파출소로 가는 게 좋겠다.”며 떠넘기기에 바빴다.1주일 뒤 박씨는 처음 신고했던 파출소로부터 “전화번호 주인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확인 결과 휴대전화는 사건 직전 분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다음에 함께 도둑을 잡자.전화를 주겠다.”며 변명했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

●“주민 만족시키는 수사 시스템 구축해야”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범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실적 위주의 평가 제도를 지적한다.실적 평가시 강력사건 처리 내역이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선 형사들로서는 사소한 민생범죄보다 강력범죄 처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특진도 대부분 강력사건 해결에 따라 이뤄진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피해 신고를 한 시민의 처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찰의 자세 때문에 시민이 경찰을 믿지 못하고 신고를 꺼리게 된다.”면서 “사소한 사건이라도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을 성의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민의 신고정신을 높여 제2,제3의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경찰이 주민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찰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커지면 신뢰도가 올라가고 범죄 신고율도 증가해 결국 수사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곽 교수는 “신고접수 단계에서 부터 처리·해결에 이르는 수사의 모든 과정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수사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현행 수사 시스템으로는 신고 접수번호 하나만 달랑 받고 수사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이 ‘경찰이 아무일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자가 수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택동 이영표 기자 taecks@
2003-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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