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월 5억 든 상자 배달”

“작년9월 5억 든 상자 배달”

입력 2003-07-18 00:00
수정 2003-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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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앙일간지와 월간지·경제지 등 5∼6개 언론사와 언론인의 리스트를 확보,대가성있는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리스트를 수사 초기 굿모닝시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스트에는 특정 기업체가 구독하는 모 월간지의 구독료 수천만원을 굿모닝시티측이 대신 납부해 준 것으로 돼있다.또 모 일간지 기자의 경우 윤 회장으로부터 200만∼300만원의 금품을 받는 등 금품수수 내역도 담겨져 있다.

검찰은 이들 언론사들이 월간지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윤 회장측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와 언론인들이 기사와 관련해 대가성있는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윤 회장이 지난해 9월 중순 거래관계가 있던 한 업체를 통해 5억여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이를 대형상자 2개에 나눠 자동차에 싣고 같은 날 모처로 배달했다는 굿모닝시티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윤 회장 등을 상대로 자금의 조성경로 및 전달대상을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양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입찰이 진행중이던 이 시기가 굿모닝시티로서는 한양㈜ 인수 본계약 체결(2002년 12월6일)에 앞서 중요한 시기로 윤씨가 정치권 인사에 대한 로비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18일 오전 10시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강제구인에 착수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0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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