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 법정관리行 ‘윤곽’

SKG 법정관리行 ‘윤곽’

입력 2003-07-15 00:00
수정 200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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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이 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SK글로벌의 해외채무 변제 규모를 놓고 벌여온 해외 채권단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14일 국내 채권단이 법정관리 신청을 골자로 한 ‘사전정리 계획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계획안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주도한 것으로,최종 의결과정이 남아 있지만 국내-해외 채권단간 의견차가 너무 커 이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내 채권단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SK글로벌에 대한 ‘사전정리계획안’을 하나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이를 확정했다.

사전정리계획에 의한 법정관리는 일종의 ‘회생(回生)형 법정관리’로,채권단 과반수의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채권단은 다음주 전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계획안은 SK글로벌의 회생을 전제로 짜여졌지만 회사 정상화의 최대 관건인 SK㈜의 지원방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법원의 판단도 작용하기 때문에 회생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해외 채권단이 SK글로벌에 빌려준 돈을 손해없이 고스란히 회수하려고 무리한 요구를 거듭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협상채널이 아직 닫힌 상태가 아니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SK㈜는 15일 채권단 운영위 결과를 토대로 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8500억원 출자전환 등 지원방안이 유효한지 여부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법정관리로 갈 경우,SK㈜의 이사회 결정사항은 법원의 판단과 법정관리 진행상황에 따라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정리계획안에 따르면 SK글로벌의 전체 채무 9조 9311억원 중 국내 무담보채권 5조 7123억원은 ▲40%(2조 2850억원)는 출자전환 ▲60%는 8년 분할상환하기로 했다.담보채권 1504억원은 출자전환 없이 8년 분할상환된다.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해외채권 1조 7000억원은 청산가치와 변제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균 22%의 회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이 경우,해외 채권단은 3700억여원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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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7-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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