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4월 발생한 국방회관 수입금 횡령사건의 주범인 군 관리와 현역 장성에 대해 1심 형량을 절반으로 낮춰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국방회관 전 관리소장 서모(57·군무원)씨와 전 근무지원단장 김모(53) 육군 소장에 대해 ‘지휘관 확인조치권’을 발동,서씨는 징역 10년을 5년,김씨는 5년에서 2년6월로 각각 줄였다.
확인조치권은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며,1심 판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국방회관 전 관리소장 서모(57·군무원)씨와 전 근무지원단장 김모(53) 육군 소장에 대해 ‘지휘관 확인조치권’을 발동,서씨는 징역 10년을 5년,김씨는 5년에서 2년6월로 각각 줄였다.
확인조치권은 사단장 이상의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결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한 것이며,1심 판결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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