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13일 그동안 행자부 장관이 갖고 있던 공무원 임용·채용권과 조직·정원 운영권 등을 각 부처 장관에게 대폭 위임·이관하고,규제적 성격의 권한 40여건도 부처에 넘기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매일 7월9일자 6면 보도>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이 마련되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하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가운데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해임·전보 등의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넘기기로 했다.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행정직,기술직 등) 직렬을 규정하고 있지만,앞으로는 계급별 정원만 남기고 직렬별 정원관리권은 각 부처에 넘겨 장관이 부처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실·국장이나 소속 기관장에게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급 이하 소속 직원을 자율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있는전보 인사권이 부여된다.그동안 과별 정원이 정해짐에 따라 자율운영권이 없었지만,이제부터는 실·국의 정원을 정하는 등 조직과 인사관리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위주 인사에서 탈피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무실적,경력,교육점수 등 평가요소 반영비율을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도 폐지된다.또 6급 이하 공무원의 특채·전직 시험이나 부처간 파견은 해당기관·부처 자율로 실시한다.대통령령에서 명시한 개방형직위 결정권은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방안’ 가운데 청 단위 국장급 인사권의 청장 부여 등 법률 개정없이 대통령령 등의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 38건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4∼5급 인사권의 부처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장기과제 4건은 내년 이후에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자율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운영 기본원칙 및 기준이 마련되고 철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사하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가운데 4급 이하 공무원의 면직·해임·전보 등의 권한을 소속 장관에게 넘기기로 했다.3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행정직,기술직 등) 직렬을 규정하고 있지만,앞으로는 계급별 정원만 남기고 직렬별 정원관리권은 각 부처에 넘겨 장관이 부처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실·국장이나 소속 기관장에게도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4급 이하 소속 직원을 자율적으로 배치·활용할 수 있는전보 인사권이 부여된다.그동안 과별 정원이 정해짐에 따라 자율운영권이 없었지만,이제부터는 실·국의 정원을 정하는 등 조직과 인사관리를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위주 인사에서 탈피하기 위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무실적,경력,교육점수 등 평가요소 반영비율을 소속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특별승진 대상자에 대한 사전 협의절차도 폐지된다.또 6급 이하 공무원의 특채·전직 시험이나 부처간 파견은 해당기관·부처 자율로 실시한다.대통령령에서 명시한 개방형직위 결정권은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정부인사 및 조직관리 방안’ 가운데 청 단위 국장급 인사권의 청장 부여 등 법률 개정없이 대통령령 등의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기과제 38건을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그러나 4∼5급 인사권의 부처이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장기과제 4건은 내년 이후에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락기자
2003-07-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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