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車 ‘감세 파티’ ‘쏘나타’123만원↓

특소세 인하… 車 ‘감세 파티’ ‘쏘나타’123만원↓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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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減稅)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세금을 덜 내게 된 납세자들은 즐겁다.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타는 승용차인 쏘나타의 차값이 평균 123만원 내려간다.

특히 이번 감세조치로 저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에 ‘세액공제’가 덤으로 추가돼 이중혜택을 보게 됐다.당초 정부안은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액이 많아 ‘빈익빈 부익부’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연봉 3000만∼6000만원 샐러리맨이라면 연간 19만원의 소득세를 덜 낸다.당장 이 달부터 적용돼 올해는 6개월분인 약 1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는 셈이다.

●승용차 특소세 인하,12일 0시 출고분부터 적용

승용차 특소세율 인하로 차값은 얼마나 내려가나.

-소형차는 17만∼25만원,준중형차는 25만∼31만원,중형차는 95만∼113만원,대형차는 115만∼256만원 가량 싸진다.고급 외제차는 최고 1000만원이 깎인다.(차종별 인하액은 표1 참조)

중·대형차에 비해 소형차 인하폭이 왜 이렇게 적나.

-중·대형차의 특소세율은 종전보다 4∼5%포인트나 내려갔지만 소형차와 준중형차는 2%포인트 인하에 그쳤기 때문이다.그나마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의 특소세율이 정부 초안(6%)보다 더 내려가(5%) 인하혜택이 다소나마 커졌다.한때 15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비과세 방안도 추진됐으나 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로 백지화됐다.

정확히 언제 산 승용차부터 적용되나.

-차를 산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공장에서 차가 나오는 날짜,즉 출고 기준으로 12일 0시부터다.

한시 인하인가,영구 인하인가.

-지난 2001년에는 특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인하했지만 이번에는 특소세율 자체가 완전히 조정됐다.따라서 차를 언제 사든 인하된 특소세율을 적용받는다.다만 자동차업계가 특소세 인하의 여세를 몰아 이달 말까지 각종 보너스 행사를 펼치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에어컨은 구매 성수기 지나 내년에나 효과

에어컨과 온풍기 모두 특소세율이 인하되나.

-공기조절기는 모두 특소세율이 20%에서 16%로 깎인다.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할인행사를 진행중이다.

PDP TV와 프로젝션 TV는.

-당초에는 특소세를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워낙 비싼데다 수출 위주여서 내수진작 효과가 적다는 이유로 ‘소폭 인하’로 방향이 틀어졌다.하지만 요즘 인기인 벽걸이형 TV,즉 PDP TV는 특소세율 자체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세율인하(1%→0.8%) 의미가 별로 없다.잠정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어서 2005년 8월부터는 3.2%로 오르게 돼 있지만,그 전에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진작 효과가 있을까.

-자동차쪽은 다소 효과가 있을 듯 싶다.업계는 특소세 인하로 3만∼4만대의 차량이 더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에어컨은 이미 구매 성수기가 지났고,PDP TV 등도 인하액이 워낙 미미해 내수진작 효과는 거의 없어 보인다.프로젝션 TV는 1만여대가 더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근로자 ‘소득공제에 세액공제까지’ 이중혜택

당초 연급여 3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왜 1500만원으로 기준이 바뀌었나.

-연봉이 많을수록 감세액이 커지는 결과가 나와서다.소득분배 취지에서 기준연봉을 바꿨다.

그렇다면 연급여 1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아무 혜택이 없나.

-그렇지는 않다.세금 경감액으로 따지면 연봉이 많을수록 혜택은 여전히 더 크다.예컨대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는 연봉 1500만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확대된 소득공제폭을 적용받는다.근소세는 소득에 따라 달리 매기는 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깎이나.

-연 급여가 1800만원 안팎이면 4만원,2400만원이면 9만원을 덜 내게 된다.연봉 2억원 이상이면 최고 28만원까지 세금이 깎인다.연급여 기준은 실제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액을 빼고 난 액수이다.따라서 자신의 세금경감액을 표2에서 확인하려면 ‘실제급여-공제액’ 연봉으로 확인해야 한다.연 급여 1500만원 이하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납세액이 사실상 제로(면세점)여서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소득공제를 받고난 뒤에 내야할 세금이 50만원으로 나왔다면,이달부터는 인상된(45%→5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25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내년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이 55%로 더 올라 22만 5000원만 내면 된다.세금이 5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지금과 똑같이 30%만 공제받는다.세액공제란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율 만큼 깎아주는 것이다.하지만 무한정 깎아주는 것은 아니고,상한선이 있다.이 상한선도 이번에 상향조정됐다.원래 40만원에서 이달부터는 45만원,내년에는 50만원으로 오른다.

안미현 박홍환 주현진기자 hyun@
200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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