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국내에 1000만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기업은 해외기업과 거래할 때 주고받을 돈을 상계한 뒤 차액만 보내도 된다.지금은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상계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재정경제부는 11일 국내 투자규모가 1000만달러 이상인 외국기업이 해외의 다른 기업과 거래할 때 평소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신고만 하면,줄 돈과 받을 돈을 상계한 뒤 차액을 송금 또는 수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 거래 규정을 고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안미현기자
200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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