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근소세 공제 확대 바람직한가

[열린세상]근소세 공제 확대 바람직한가

원윤희 기자 기자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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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경기 진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4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승용차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을 인하하는 것과 함께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봉급 생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고 한다.근로소득 공제란 근로자가 근로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반영해주는 제도이다.물론 필요 경비 수준은 근로자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세무 행정의 단순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일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새로운 방안을 보면 현재 연간 급여 500만∼1500만원은 공제율이 45%에서 50%로,1500만∼3000만원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근로소득 공제의 확대가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우선 현재 면세점 이하의 근로 소득자가 전체의 40%를 훨씬 넘는 500만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소득 공제율의 인상이 서민층의 생활 안정이나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연간 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그 감세 효과는 4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계산된다.한편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저소득 구간의 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른 효과를 보게 되는데,3,000만원인 근로자는 약 20만원,그리고 1억원 이상 소득자는 45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세 부담의 누진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실질적인 감세 효과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더구나 근로소득 공제폭을 확대함으로써 면세점이 인상되고 현재도 지나치게 많은 면세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제의 기형화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건전한 참여 의식을 조장하고 선진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데 있어 납세자 의식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합리적인 소득 세제의 운영은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다.물론 근로 소득자가 근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 면세점은 당연히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면세점 이하의 납세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조정은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 표준 구간을 매년 연동하는 것과 같은 정식화된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그동안 근로소득 공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 경비의 반영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측면보다는 자영 소득자와의 상대적 비교에서 근로 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의미가 크게 강조되어 왔다.근로 소득자의 소득은 이른바 ‘유리알 지갑’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속속들이 파악되는 반면 자영 소득자의 소득 파악률은 매우 낮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소득공제를 비롯,특별 공제나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이 근로 소득자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그 결과 근로소득자들의 전체적인 평균 세율도 3∼4%라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소득 세제의 합리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근로 소득자와 자영 소득자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은 근로 소득자의 세부담을 인하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과세 인프라의 확충 등을 통해 자영 소득자의 소득 포착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또한 근로소득 공제율의 인상 등 소득 공제의 일률적인 확대보다는 특별 공제제도의 개선 등 저소득 근로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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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윤 희 서울시립대교수 경제학

2003-07-1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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