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알권리 무시’ 비난/브로커 접촉검사 3명 징계혐의 공개거부

검찰 ‘국민 알권리 무시’ 비난/브로커 접촉검사 3명 징계혐의 공개거부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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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력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고도 세부내용의 공개를 거부,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검 감찰부(부장 柳聖秀)는 11일 법조브로커로 알려진 업자 박모씨와 접촉한 현직 검사 가운데 3명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하도록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부장검사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박씨의 개입설이 나도는 사건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돼 직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다른 검사 2∼3명도 징계 혐의점을 포착,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계 혐의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계좌추적 등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징계 혐의가 확인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징계청구 대상자의 직급이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마녀사냥식’이라는 일선의 반발이 워낙 강해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경우 감찰의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윤락업소 포주들로부터 사건무마 청탁과 함께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현직 판·검사 등 법조인 30여명과 통화를 하는 등 접촉한 사실을 밝혀내고 감찰에 착수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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