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노조동의 불필요”서울고법, 구조조정 노사합의대상 제외 인정

“정리해고 노조동의 불필요”서울고법, 구조조정 노사합의대상 제외 인정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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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경영권에 속하므로 경영진이 노조와 ‘합의’ 후 시행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도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을 노사간 합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노동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이종찬)는 11일 “정리해고 때 노조와 합의해 결정하기로 한 단체협약과 5년내 인위적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한 고용안정협약을 어겼다.”며 전 대우자동차 노조원 임모씨가 대우자동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에 관해 노조와 합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겠다는 ‘합의’로 해석된다.”고 밝혔다.이어 “당시 노조는 계속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했고,결국 협상은 결렬됐다.”면서 “노사간 합의는 없었지만 충분한 협의를 거친 만큼 단체협약을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정리해고에 관해 노사가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협의했다면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5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했던 ‘고용안정협약’에 대해서도 “노사가 생산성 향상,인력 재배치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비춰 볼 때 5년 동안은 어떤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면서 “회사의 존폐가 위기에 처하는 급격한 상황변화에 대응해 변경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우자동차는 2000년 11월 최종부도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노사간 경영혁신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이듬해 2월 12차례에 걸친 노사협의를 벌였지만 결국 결렬되고 회사는 부평공장 노동자 1750명을 해고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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