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 상품광고 포털 운영업체도 책임

인터넷 허위 상품광고 포털 운영업체도 책임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허위 상품광고가 게재됐을 경우 사이트 운영업체도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동흡)는 10일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사이트 입점업체가 허위광고를 했다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효력정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5만여개에 이르는 입점업체 광고를 모두 통제할 수 없는 데다 입점업체가 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하나 소비자 대다수가 원고를 광고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광고를 즉시 중단하는 등 시정했다지만,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공표,소비자가 앞으로 허위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001년 11월 7∼10일 한 의류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에 아동복의 제조원과 제조시기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자사 사이트에 일주일간 공표하라는 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2003-07-1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