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상속법의 근간인 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원칙’이 부모의 빚까지 떠맡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인천지법 신헌석 판사는 10일 “민법의 상속 포괄승계 조항으로 인해 상속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승계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자녀)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식들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대물림된다.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빚이 이어져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민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속 포기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상속받는 한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지만,상속인이 이를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재산상황 등을 몰랐을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자녀)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식들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대물림된다.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까지 빚이 이어져 태어나면서부터 빚쟁이가 될 수도 있다.민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속 포기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상속받는 한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지만,상속인이 이를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재산상황 등을 몰랐을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3-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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