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임면권 의회의장에 이관 싸고 ‘시끌’

지방의회 사무처직원 임면권 의회의장에 이관 싸고 ‘시끌’

입력 2003-07-11 00:00
수정 2003-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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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은 지난달 지방의회 직원 임면권을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가 공무원 선발권까지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처리가 주목된다.

●지방의회 의장이 임면권 가져야

김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지방의회 직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 현재의 법률은 집행기관이 입법기관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임에 따라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당별 대결구도 아래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악용 사례가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다 의회직 공무원이 승진·전보 등의 제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초의회직과 광역의회직을 통합해 인사범위를 시·도 단위로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지방의회 직원의 임면권 이관은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여전히 ‘거수기’에 머물러 있는 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의회 사무처 직원을 독립적으로 선발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와 같은 권한을 갖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경남도는 지난 2월 임명된 지 1년도 안된 일반직 전문위원 4명을 동시에 교체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면권 이관은 시기상조

행자부는 그러나 지방의회가 공무원 임용권까지 갖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기초의회직과 광역의회직을 통합해 인사범위를 시·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의 경우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공무원의 의회 파견시 의장의 임용 승인권을 대폭 강화해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다는 자세다.

행자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것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일고 있다.”면서 “지방의회도 시·도의회가 기초 의회의 인사권에 개입하게 되는 광역·기초의회직 통합이 쉽사리 성사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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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7-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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