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억제책 “고마워”/ 연한 규제 벗어난 지역 집값 다시 상승세

재건축 억제책 “고마워”/ 연한 규제 벗어난 지역 집값 다시 상승세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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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들어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재건축 조례를 서울 시내 재건축단지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인근의 주민과 중개업소들이 경과규정에 따라 재건축 연한(年限) 규정에서 벗어난 것을 마치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재건축 불씨 지피기에 나서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단지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안전심사 등 재건축 조건을 까다롭게 해 가격상승을 막겠다는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조치가 오히려 부양책으로 둔갑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시는 1980년 1월1일∼1988년 12월31일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재건축 연한을 2년씩 늘리기로 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강화했다.그러나 경과규정을 통해 197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책으로 둔갑한 억제책

서울시내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예비안전 신청 상태인데도 1979년에 지어져 연한 규정 제한을 받지 않게 된 은마아파트의 경우 31평형이 5억 6000만∼5억 8000만원으로 1주일 전보다 2000만∼3000만원 올랐다.누적된 매물도 모두 소진됐다.

금탑공인 관계자는 “지난 주까지만 해도 30∼40가구의 매물이 있었으나 2∼3일만에 모두 나갔다.”면서 “재건축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개포주공 2,3,4단지는 이달들어 호가가 3000만원이나 올랐다.2단지의 경우 3000만∼4000만원 올라 4억 6000만원대에 달한다.4단지는 13평형이 4억 1000만∼4억 30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 뛰었다.

이처럼 가격이 오른 것은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무더기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데다,이를 통과하면 연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규정의 혜택을 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의 신동아 아파트도 도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가구당 평균 2000만∼3000만원 올라 1차아파트 29평형이 3억 9000만∼4억 3000만원선이다.

●입회조사 완화도 한몫

최근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거래가 늘어난 것은 국세청의 입회조사 강도 완화 조치도 큰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조사강도가 느슨해지면서 내재된 상승압력이 일시에 가격에 반영됐다는 것이다.국세청은 이달부터 입회조사 대상 중개업소를 800여곳에서 600여곳으로 줄이고,조사대상도 실제 투기행위자로 압축하는 등 강도를 완화키로 했다.

●아쉬운 정책 일관성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은 정부 조치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한 일부 주민과 수요자,중개업소에서 찾을 수 있다.서울시가 민원을 의식,경과규정을 너무 느슨하게 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실제 규정은 강화해놓고도 경과규정 때문에 이들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탓이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는 민원에 밀리기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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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
2003-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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