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실적 허위공시땐 관리종목 지정

예상실적 허위공시땐 관리종목 지정

입력 2003-07-10 00:00
수정 2003-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상장·등록기업들이 예상 영업실적을 부풀려 공시하는 등 공정공시를 악용하다 적발되면 관리종목 지정,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공정공시제도 감독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 내부심사·제재조치 기준’ 등을 마련,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도입이 초기인 점을 감안,그동안 계도위주로 느슨하게 운용돼 오던 공정공시 제도가 앞으로는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지난해 11월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위반사례가 적발된 적은 1건도 없다.

금감원은 특히 공정공시제도를 악용,예상 영업실적 등을 부풀려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오도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