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감 재직시 수사활동비 등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아온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모 준장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육본 법무감으로 있던 2000년 4월부터 2년간 법무감실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김 법무관리관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준장은 각급 부대 검찰부 소속 수사관에게 수사 활동비 1억 565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수사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이와 함께 국선변호료 2047만원 중 1000여만원을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김 준장이 육본 법무감으로 있던 2000년 4월부터 2년간 법무감실이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것과 관련,김 법무관리관의 보직을 해임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김 준장은 각급 부대 검찰부 소속 수사관에게 수사 활동비 1억 5654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뒤 수사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이와 함께 국선변호료 2047만원 중 1000여만원을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2003-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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