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백화점,쇼핑센터,종합병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과 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오는 9월부터 100% 인상된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모 백화점의 경우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른다.반면 통근버스 운영,주차장 수요억제,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자발적인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고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야간에 부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장석기자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는 모 백화점의 경우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대폭 오른다.반면 통근버스 운영,주차장 수요억제,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가 권고하는 승용차 줄이기 프로그램이나,자발적인 교통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는 프로그램별 부담금 경감률이 최고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야간에 부설 주차장의 절반 이상을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20% 깎아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돼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장석기자
2003-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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