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부른 죽음 / 직원4명이 사장 창고에 감금 30도 찜통속 심장마비 추정

임금체불이 부른 죽음 / 직원4명이 사장 창고에 감금 30도 찜통속 심장마비 추정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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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사장을 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해 감금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에 있는 모 정밀회사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사장 김모(52)씨가 직원 7명의 월급 2개월치와 퇴직금 등 1300여만원을 체불했다며 지난 5일 오전 8시 30분쯤 출근한 김씨를 30평 규모의 회사 창고에 감금,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6일 아침 창고에 들어갔다가 김씨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를 받으면서 “아침에 출근해보니 사장이 죽어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경찰은 30도가 넘는 창고 안에 감금된 사장 김씨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다 심장 계통의 이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7-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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