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대표 영장 기각

‘벅스뮤직’대표 영장 기각

입력 2003-07-09 00:00
수정 2003-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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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영장전담 강형주 부장판사는 8일 ‘벅스뮤직’ 대표 박성훈(36)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부장판사는 “박씨가 일부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내고 있고,음반업체들에도 사용료를 낼 의사를 밝힌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법원이 박씨에 대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보다는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벅스뮤직 관련 저작권 위반 사건은 법정에서나 가려질 전망이다.

●유료화 둘러싼 네티즌 반응 엇갈려

벅스뮤직은 회원 1400만명에 한 해 100억원의 매출규모를 가진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사이트.지난 1일부터 대부분의 대형 업체들이 유료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무료서비스를 고수,음반업체들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벅스뮤직의 무료 고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대학생 이가영(23)씨는 “맥스mp3 등 대표적인 온라인 음악사이트 9곳이 네티즌과 협의없이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특히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초고속통신망 사용료를 이미 지불한 마당에 음악 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캐나다에서 인터넷을 통해 한국가요를 듣는 홍승주(31)씨도 “온라인 음악사이트를 통해 한국음악이 외국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면서 “전격적인 유료화 실시로 한국음악 보급이 주춤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음반산업의 장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음악사이트의 유료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따르면 벅스뮤직 등 온라인 음악사이트 탓에 음반업체가 입는 한 해 손실은 2000억원.회사원 이은아(29)씨는 “음반산업이 장기 불황에 허덕이면 결국 소비자들이 좋은 음악을 들을 기회를 잃게 된다.”면서 “네티즌들도 이제 제값 주고 온라인 문화를 즐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벅스뮤직 1패…법정 공방 더욱 치열

저작권 공방이 법정으로 확산되면서 벅스뮤직의 입지는 한층 좁아졌다.지난달 말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벅스뮤직이 컴퓨터 서버에 음악을 저장,음반사의 복제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5개 음반업체들이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도 최근 가처분신청을 내고 “벅스뮤직이 음반사의 허가없이 자사 인터넷 서버에 국내가요를 디지털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소니 유니버설 등 5대 직배사와 일본 Avex 등 모두 13개 메이저 음반ㆍ기획사도 벅스뮤직을 상대로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낸 상태다.

이들이 복제금지를 요청한 곡은 모두 5800곡.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벅스뮤직은 사실상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7-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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