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부터 물고기의 질병을 치료하는 ‘어의사(魚醫士·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의사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시행령에 따르면 어패류의 의사 역할을 하게 될 어의사는 내년 8월쯤 첫 국가면허시험을 치러 선발하며,합격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물고기 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업할 수 있다.
어의사 시험은 수산생명의학,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 관련법규 등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정부는 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의사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시행령에 따르면 어패류의 의사 역할을 하게 될 어의사는 내년 8월쯤 첫 국가면허시험을 치러 선발하며,합격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물고기 병원인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업할 수 있다.
어의사 시험은 수산생명의학,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 관련법규 등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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