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회·영어교육·벤처·물류특구…/ 특구시대 내년 열린다

생선회·영어교육·벤처·물류특구…/ 특구시대 내년 열린다

입력 2003-07-08 00:00
수정 2003-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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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영어교육특구,벤처특구,생선회특구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특구(特區) 춘추전국시대’가 열린다.시·군·구 단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특화 대상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하면 특구로 지정된다.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7일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별법(일명 규제완화특구법)’을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규제완화특구란

일본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구조개혁특구제도를 본떴다.기존의 인천·부산·광양의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규제완화 특구는 내국인이 대상이다.일본의 경우 지난해말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해 올 4월 129건을 접수받아 117개의 특구를 지정했다.일본 오타시는 외국인 교원이 국어(일본어)이외는 영어로 수업하는 교육특구를 신설했고,하치오지시는 등교 거부학생들을 위한 자율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등교거부 학생 특구’를 설립했다. 특구 신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모두 가능하고,민간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특구신청 및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특구 신청 대상은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했다.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시켰다.특정 지자체에 대한 규제완화 자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재정·세제지원은 별도로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의 이태원특구,유성특구 등은 새로 만드는 특구로 흡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지방순회를 통해 설명회를 가진 뒤 8월말부터 신청을 받는다.접수된 특구안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다.특구로 확정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특구 지정의 효과는 지자체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한다.하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과 지역차별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특구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한 경쟁을 할 경우 오히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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