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해 지난해 7월 인수한 아남반도체 주식(9.68%) 중 규정을 위반해 취득한 5% 초과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했다.주식 인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7년 제정된 금산법 제재규정을 첫 발동한 사례여서 앞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대한매일 5월20일자 23면 참조>
금감원은 또 동부화재와 동부생명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를,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회사나 계열 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지난해 7월10일 동부건설을 통해 아남반도체 지분 16.1%를 인수 계약하고 보름뒤인 25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통해 각각 8.07%(500억원)와 1.61%(100억원)의 지분을 취득,아남반도체 최대주주(지분 25.82%)가 됐으면서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부측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감독원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이번 조치는 지난 1997년 제정된 금산법 제재규정을 첫 발동한 사례여서 앞으로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대한매일 5월20일자 23면 참조>
금감원은 또 동부화재와 동부생명회사에 대해 기관 문책경고를,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산법은 동일계열 금융회사나 계열 기업집단이 계열사가 아닌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게 될 경우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부그룹은 지난해 7월10일 동부건설을 통해 아남반도체 지분 16.1%를 인수 계약하고 보름뒤인 25일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을 통해 각각 8.07%(500억원)와 1.61%(100억원)의 지분을 취득,아남반도체 최대주주(지분 25.82%)가 됐으면서도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부측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감독원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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