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수사활동비 전용 감사원, 격려금 사용 적발

軍검찰 수사활동비 전용 감사원, 격려금 사용 적발

입력 2003-07-05 00:00
수정 2003-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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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법무감실이 군검찰 수사활동비와 국선 변호료,군사법원 운영비를 직원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에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육군본부 법무감실을 대상으로 ‘군검찰 수사활동비 등 집행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육군본부 법무감실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군 검찰 수사활동비 등 모두 2억 3845만여원을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변칙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무감실은 각급 일선 부대 검찰부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1억 5654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법무감실은 이 돈을 행정실 통장에 보관해 이 가운데 7100만여원을 수사관 격려금 등으로 사용했다.

나머지 8000만여원은 집행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법무관실이 파기,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또 법무관실은 직원출장비로 편성된 2678만원을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출장비 명목으로 인출해 사용했으며,국선 변호를 한 변호인에게 건당 10만원씩 지급토록 돼 있는 국선변호료 2047만여원을 행정실에 보관하고 있던 변호인 예금통장에 입금했다가 이를 인출해 수사관 격려금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군검찰 수사활동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고,집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전·현직 육군법무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자체 결정해서 처리하도록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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