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으로 무죄증명”강도범 몰린 40대 자살유서

“죽음으로 무죄증명”강도범 몰린 40대 자살유서

입력 2003-07-04 00:00
수정 2003-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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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강도 용의자로 몰린 40대 남자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3일 오전 7시 20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가주택 건설현장 4층에서 김모(48)씨가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현장 소장 박모(59)씨가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작업을 막 시작하려는데 위에서 현장 인부들로부터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 올라가보니 김씨가 유서를 남기고 천장에 노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가 남긴 유서에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범인으로 모는 경찰 앞에서 무죄를 증명하기에 너무 힘들어 죽음을 택했다.”면서 “하지도 않은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세상이 이렇게 실감날 수 없다.”고 씌어 있었다.김씨는 또 “형사들은 3건의 사건만 인정하면 죄를 가볍게 해주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관악산에서 일어난 수십건의 사건을 모두 피해자와 나를 대질시키겠다고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조사 결과 2년전부터 관악산 움막에서 기거하던 김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관악산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들이 “당시 복면을 쓴 범인의 눈빛과 비슷하다.”고 진술,용의자로 몰린 것으로 밝혀졌다.김씨는 연행 다음날 증거 부족으로 귀가조치됐으나 30일 경찰의 재출두 요구로 경찰서로 갔다가 담당 형사에게 “점심을 먹고 오라.”는 말을 듣고 경찰서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억압적으로 자백을 유도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 tomcat@
2003-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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