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사료용 깻묵을 섞어 냉면을 제조,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제조업자 윤모(43·여·S종합식품 대표)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서 S종합식품을 운영하며 기름을 짠 중국산 깨 찌꺼기인 사료용 깻묵을 수집해 이를 칡가루·전분 등과 섞어 하루 평균 80상자씩 1400여 상자(14만명분)의 냉면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윤씨는 지난 5월31일부터 6월17일까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에서 S종합식품을 운영하며 기름을 짠 중국산 깨 찌꺼기인 사료용 깻묵을 수집해 이를 칡가루·전분 등과 섞어 하루 평균 80상자씩 1400여 상자(14만명분)의 냉면을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판매해 36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2003-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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