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관리 허점 투성이 / 감사원, 징병검사 규칙 개정 권고

병역자원 관리 허점 투성이 / 감사원, 징병검사 규칙 개정 권고

입력 2003-07-03 00:00
수정 2003-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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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자나 갑상선·위·장 절제수술 등을 받고 완치된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충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병무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징병검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병무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복무가 가능한 각종 질병 치유자와 국적 회복자,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는 혼혈아 등에게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징병검사 규칙이 병역의무 부담자간의 형평성을 잃은 만큼 이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은 24세 때인 지난 96년 10월 국적을 상실했다가 31세때인 지난 2월 국적을 회복한 A씨 등 6명을 제 2국민역으로 편입시켰다.또 지난 96년 국외영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된 B씨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증권사에 취업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도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받았다.지난 92년 국외이주로 징병검사를 연기받은 C씨가 지난 2000년 5월 국내에 들어와 체류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가 회복한 사람의 경우 31세 이후부터 병역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해외 거주자 및 영주권 신청자 등과 마찬가지로 ‘36세 이후 병역면제’ 규정을 적용토록 권고했다.특히 ▲경부 또는 결핵성 림프선염 ▲갑상선·위·장절제술 ▲인공항문 ▲간·췌장 수술 ▲정맥류 진단 ▲임파관계 질환 등 11개 항목의 질병 치유자의 경우 병역 의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여전히 보충역 또는 제 2국민역에 편입시켜 온 것에 대해 판정기준을 상향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조현석기자
2003-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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