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한꺼번에 달성하라.’
50대 ‘고령(高齡)’ 사원들에 대한 임금 및 고용제도 개편과 관련해 금융권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경영혁신 차원에서 고참 사원의 수를 최소화하면서,동시에 이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저마다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개념의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좀체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보 도입,물꼬 틀까
신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시켜 3년간 사내교수·채권추심·소액소송·경영지도 등 지원업무를 맡기는 제도다.별정직으로 바뀐 이후의 임금은 가장 많이 받은 때(만 54세)를 기준으로 1년차 75%,2년차 55%,3년차 35%가 지급된다.그동안 논란이 일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신보가 ‘총대’를 메고 나섬으로써 다른 금융기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부분시행에서 전면시행 검토
이미 상당수 은행들은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업은행은 2001년부터 ‘후선 배치제’를 활용하고 있다.지점장·부장급 중 명예퇴직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수·연구직을 맡기는 제도다.교수직인 55,56세 때에는 각각 정상급여의 75%,51%를 지급하고 57세 연구역에게는 39%를 준다.외환은행도 ‘역(役)직위제도’를 마련,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정년까지 3∼5년이 남은 직원들을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조사역·전담역 등을 맡기고 이전 급여의 35∼70%만 주고 있다.외환은행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지만 노조는 다른 인센티브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의 사이
우리은행은 올 연말까지 고령자 고용제도를 확정키로 하고,노조와 ▲정년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현행 만 58세에서 1∼2년 단축 ▲만 55세 조기퇴직자에 특별퇴직금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만 55세에 퇴직하되 계약직으로 재고용 등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연봉제를강화하는 한편,일정 연령에 이른 직원들의 임금과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강등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철 부행장은 “매년 계약하는 연봉제를 도입,능력있는 사람은 정년이 넘어도 고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층의 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에게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은행 전체로 손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령자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적용연령 ▲임금 감축비율 ▲계약직 전환 여부 등에서 노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금융권에서 논의 활발
금융권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한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때 50대 인력이 대거 정리돼 한동안 고령자 문제는 수그러들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박영호 부행장은 “절박한 수익원 발굴,IT(정보기술)시스템 전면 도입 등 금융계가 어느 업종보다 심하게 변화의 필요성에 노출되면서 고령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50대 ‘고령(高齡)’ 사원들에 대한 임금 및 고용제도 개편과 관련해 금융권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경영혁신 차원에서 고참 사원의 수를 최소화하면서,동시에 이들의 고용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저마다 ‘임금피크제’ 등 새로운 개념의 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노조 반발 등으로 좀체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국내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향후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보 도입,물꼬 틀까
신보가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시켜 3년간 사내교수·채권추심·소액소송·경영지도 등 지원업무를 맡기는 제도다.별정직으로 바뀐 이후의 임금은 가장 많이 받은 때(만 54세)를 기준으로 1년차 75%,2년차 55%,3년차 35%가 지급된다.그동안 논란이 일던 임금피크제 도입에 신보가 ‘총대’를 메고 나섬으로써 다른 금융기관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부분시행에서 전면시행 검토
이미 상당수 은행들은 임금피크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기업은행은 2001년부터 ‘후선 배치제’를 활용하고 있다.지점장·부장급 중 명예퇴직을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수·연구직을 맡기는 제도다.교수직인 55,56세 때에는 각각 정상급여의 75%,51%를 지급하고 57세 연구역에게는 39%를 준다.외환은행도 ‘역(役)직위제도’를 마련,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정년까지 3∼5년이 남은 직원들을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뒤 조사역·전담역 등을 맡기고 이전 급여의 35∼70%만 주고 있다.외환은행은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지만 노조는 다른 인센티브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의 사이
우리은행은 올 연말까지 고령자 고용제도를 확정키로 하고,노조와 ▲정년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현행 만 58세에서 1∼2년 단축 ▲만 55세 조기퇴직자에 특별퇴직금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 ▲만 55세에 퇴직하되 계약직으로 재고용 등 4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국민은행은 연봉제를강화하는 한편,일정 연령에 이른 직원들의 임금과 직위를 일정 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강등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성철 부행장은 “매년 계약하는 연봉제를 도입,능력있는 사람은 정년이 넘어도 고용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게 해야 한다.”면서 “특히 젊은층의 실업이 사회문제화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에게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은행 전체로 손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들도 고령자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적용연령 ▲임금 감축비율 ▲계약직 전환 여부 등에서 노조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금융권에서 논의 활발
금융권에서 이런 논의가 활발한 것은 다른 업종에 비해 고령자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때 50대 인력이 대거 정리돼 한동안 고령자 문제는 수그러들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비슷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박영호 부행장은 “절박한 수익원 발굴,IT(정보기술)시스템 전면 도입 등 금융계가 어느 업종보다 심하게 변화의 필요성에 노출되면서 고령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3-07-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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