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후배 스토킹’ 즉심서 구류 29일

‘여후배 스토킹’ 즉심서 구류 29일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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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대학원 여자 후배를 상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힌 스토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즉결심판 최고형에 해당하는 구류 29일을 선고했다.<대한매일 6월21일자 9면 보도>

서울지법 북부지원 김무겸 판사는 1일 장모(29)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엄청남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도봉구 방학동 A(26)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계단에 누워 “만나달라.”고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혀 즉심에 회부됐다.

장씨는 지난 2000년 3월 A씨를 처음 만난뒤 “사랑은 죄가 아니다.”라며 계속 쫓아다니다 경찰에 5차례 형사입건,2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됐고,10차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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