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백혈병등 중증질환 건보적용 진료비 / 본인부담 최대 300만원으로

암·백혈병등 중증질환 건보적용 진료비 / 본인부담 최대 300만원으로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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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내면 된다.이럴 경우 거액의 진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암이나 백혈병환자 등 중증질환자들의 가계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암이나 백혈병 환자 등 고액의 진료비가 드는 중증질환자들도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총진료비 3000만원 중 보험적용이 2000만원,비보험이 1000만원이라면 보험적용 진료비는 3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돼 환자가 내는 총진료비는 1300만원이 되는 것이다.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재원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본인부담금을 높여 충당할 방침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달 중 최종결론을 내리지만 건보 재정 등을 고려할 때 본인부담상한선은 300만원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암환자가 외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보험적용)도 지금의 절반수준에서 앞으로는 입원환자와 같은 20%로 대폭 축소된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 재정이 통합됨에 따라 직장·지역간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올해 안에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고소득자 등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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