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AFP 연합|유럽연합(EU) 훈령에 따라 EU 회원국 국민에게 전자상거래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역외(域外) 기업이라 하더라도 1일부터 예외없이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게 됐다.이는 미국 경쟁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반면 유럽 업체는 세금을 내야 했던 종전의 (세제상)‘틈’을 메우는 조치로 평가된다.
새 훈령은 작년 5월 미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됐었다.
EU는 또 전자상거래로 비(非) EU 회원국 국민에게 물건을 파는 유럽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폐지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경쟁력 저해 요소의 제거”라고 평가했다.
새 훈령은 작년 5월 미국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됐었다.
EU는 또 전자상거래로 비(非) EU 회원국 국민에게 물건을 파는 유럽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폐지했다.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경쟁력 저해 요소의 제거”라고 평가했다.
2003-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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