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민옴부즈맨제 도입 / 대전등 3개청서 시범실시 내년부터 전국 확대키로

검찰, 시민옴부즈맨제 도입 / 대전등 3개청서 시범실시 내년부터 전국 확대키로

입력 2003-07-02 00:00
수정 2003-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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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일 검찰에 대한 불만을 청취,해당 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대전지검,안산지청,김천지청 등 3개청에서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시범실시 성과를 분석한 뒤 구체적인 규정과 지침을 만들어 내년부터는 전국 지검·지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지검·지청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법률적 지식이 있는 인사 1∼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민원실에서 민원인들과 면담한 뒤 해당청의 기관장에게 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주민들을 검찰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검찰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기로 했다.올해까지 청주·전주지검 등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 초부터 전국 지검·지청에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각 고검의 항고사건 결정 때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인사가 참가하는 ‘항고심사회’도 이번달부터 대구고검에서 시범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항고심사회 운영이 정착기에 들어서면 재항고를 폐지하는 방안도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검은 경찰서·관세청 등 체포 및 인신구속 장소에 대한 감찰을 수사서류 위주에서 현장조사 위주로 전환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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