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30일 “먹는샘물의 경도 기준을 현행 3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완화할 것이며,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UCCK) 초청간담회에서 “유럽 업체들이 샘물경도 기준을 낮춰 달라고 요청해와 연구작업을 벌인 결과 경도가 500을 넘으면 복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3-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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