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소수종교 집회 허용

교정시설 소수종교 집회 허용

입력 2003-07-01 00:00
수정 2003-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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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소수종교 신도들의 종교집회를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교도소·구치소 등 구금시설의 종교집회는 기독교,불교,천주교 등 3대 종교만 허용돼 소수종교의 평등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종교집회 허용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종교 교리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정당성을 준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지난 2001년 법무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수용자의 종교적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양지운(56·성우)씨는 “종교적 신념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종교집회를 열지 못하게 한 것은 이중처벌이자 가혹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늘고 있는 각종 인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조 창구를 법무부 인권과로 단일화하고 인권과와 송무과를 인권송무국으로 통합 개편키로 했다.

법무부는인권위의 권고사항을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인권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는 등 업무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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