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중을

편집자에게/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신중을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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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기사(대한매일 6월27일자 9면)를 읽고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 청소년 매춘범죄자의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합헌이라는 ‘결단’을 내렸다.

‘결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다양한 의견 가운데 헌재는 형사처벌받는 것 외에도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줘서라도 청소년 매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그러나 헌재 결정을 찬찬히 훑어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우선 결론은 합헌이지만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5대4로 더 많다.위헌결정에는 6명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한다는 법 조항만 아니었다면 일반 다수결에 따라 위헌결정이 나왔을 것이다.

두번째는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한결같이 신상을 공개했다고 재범이 줄고 유사범죄가 예방됐느냐고 되묻고 있다는 점이다.마지막으로 강조해두고 싶은 것은 신상공개가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아니 만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필요악에 가깝다.신상공개는 항상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쓰여져야 된다는것이 이번 합헌결정의 의미다.

김상호 변호사

2003-06-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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