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7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한 삼성SDS 임원진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 뒤 321만 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결정,재용씨 등에게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99년 2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 뒤 321만 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의 행사 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결정,재용씨 등에게 최고 1600억원의 차익을 제공했다며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지난해 헌법소원을 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