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금성 피해기업 국가 배상”/ 1심 깨고 “6억5000만원 지급” 판결

“흑금성 피해기업 국가 배상”/ 1심 깨고 “6억5000만원 지급” 판결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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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북풍사건’을 주도한 국가안전기획부(전 국가정보원) 공작원 ‘흑금성’을 고용했다가 피해를 본 민간업체가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양동관)는 27일 대북 광고기획사인 아자커뮤니케이션과 박기영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흑금성이 안기부 대북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원고 회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고 계약 등도 파기됐다.”면서 “특히 안기부 직원이 국가기밀문서를 무책임하게 유출,기업활동에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법원이 안기부의 공작으로 민간기업이 피해를 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아자측은 “흑금성을 위장 취업시킨 안기부가 사업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손해배상금 7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안기부가 고의로 사업에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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