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기간중 스톡옵션 행사 / 김정태 국민은행장 도덕성 논란

자사주 매입기간중 스톡옵션 행사 / 김정태 국민은행장 도덕성 논란

입력 2003-06-28 00:00
수정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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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자사주 매입기간중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자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또 특별한 경영성과가 없는데도 직원들에게 특별보로금(경영성과에 따른 보상금) 320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우리·기업·외환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산집행 실태’ 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행장은 국민은행의 자사주 매입기간인 지난해 8월6일 스톡옵션 40만주 가운데 30만주에 대해 권리를 행사,165억원의 차익을 남겨 세금을 제외한 100억원 가운데 67억원을 불우이웃돕기에 기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당시 스톡옵션 행사는 본인에게는 유리하고 은행에는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이행됐다.”면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문제가 있어 이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인사 자료로 활용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행장은 “지난해 금감원 조사에서도 법리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통합되기전 국민은행은 2001년임금의 평균 650%에 해당하는 특별보로금 1192억원을,통합전 주택은행은 임금의 평균 330%인 특별보로금 545억원을 직원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모두 3291억원의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임금의 200% 이내로 제한해야 하는 성과급 지급 지침을 어기고 과도하게 지급했을 뿐 아니라 ‘직원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임금의 200%인 349억원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신용카드 신규회원을 모집하면서 옛 주택은행에서 카드발급을 거부했던 신청자 102명에게도 예외기준을 적용,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사업 경영을 부실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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