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환영”

청소년보호위 “환영”

입력 2003-06-27 00:00
수정 2003-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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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로 예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차 신상공개부터는 성범죄자의 얼굴 사진과 주소 등 자세한 인적사항이 공개될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신상공개제도 합헌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승희 위원장은 “합헌 결정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잡았다.”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 등 보다 자세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보위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오는 12월로 예정된 5차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서는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현재 시·군·구까지만 공개되던 주소를 번지와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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