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사범의 신상공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헌의견보다 위헌의견이 다수여서 위헌논란 자체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6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적법절차준수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20조 1항 등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과 위헌 의견 4대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위헌결정을 내리는 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 인한 과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신상공개제도가 수치심이나 불명예를 줄 수 있다해도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인 데다 공개되는 내용도 공개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인 만큼 별도의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밝혔다.
또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준수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사범죄 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고 신상공개 직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합리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한대현·김영일 등 5명의 재판관은 ▲범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자와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신상공개의 핵심인 시기·기간·절차 등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냈다.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성매매사범은 200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926명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6일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적법절차준수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 20조 1항 등의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과 위헌 의견 4대 5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위헌결정을 내리는 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위헌의견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 인한 과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이라 할 수는 없다.”면서 “신상공개제도가 수치심이나 불명예를 줄 수 있다해도 신상공개제도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인 데다 공개되는 내용도 공개재판을 통해 확정된 것인 만큼 별도의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밝혔다.
또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준수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사범죄 예방이라는 입법목적과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하고 신상공개 직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합리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한대현·김영일 등 5명의 재판관은 ▲범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다른 범죄자와 달리 성범죄자의 신상만 공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신상공개의 핵심인 시기·기간·절차 등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의 정당한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의견을 냈다.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성매매사범은 200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1926명에 이른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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