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턴등 연대하면 이사진 해임도 가능

템플턴등 연대하면 이사진 해임도 가능

입력 2003-06-26 00:00
수정 200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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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버린측이 임시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SK㈜ 이사진 교체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별결의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해임을 의결하는 주총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과 총 발행주식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소버린은 SK㈜ 지분 14.99%를 보유한 1대 주주지만 특별결의로 이사진을 해임하려면 다른 주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현재 소버린을 포함한 외국인의 SK㈜ 지분은 템플턴(2.4%)과 헤르메스 자산운용(0.7%) 등 42%.이들이 소버린편에 선다면 이사진 해임은 달성된다.

반면 SK㈜는 계열사와 오너 일가,자사주 등의 우호지분이 32%에 이르지만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10%선이다.

자사주 10.24%를 우호주주에 넘길 경우 의결권이 살아나 의결권이 있는 SK측 지분은 20%를 넘는다.하지만 SK㈜가 확실하게 경영권을 방어하려면 66.7%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전혀 안심할 수 없다.

연합
2003-06-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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