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보수비가 더 들때만 허용 / 새달부터… 사업인가권 시·도지사에

재건축 보수비가 더 들때만 허용 / 새달부터… 사업인가권 시·도지사에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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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은 유지보수비가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판정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시·도지사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시행 인가 시기 조정권을 부여,기초단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승인도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빼고,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단순 비교하는 비용분석으로 변경했다.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구조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 데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재건축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려 안전진단 절차가 곧바로 ‘재건축 실시’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집값 등의 여건을 봐 안전진단 실시 시기나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당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재건축 정비지구 지정 대상 기준은 부지 면적이 1만㎡(3000평)이상이거나,기존 가구수 또는 새로 지어지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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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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