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보수비가 더 들때만 허용 / 새달부터… 사업인가권 시·도지사에

재건축 보수비가 더 들때만 허용 / 새달부터… 사업인가권 시·도지사에

입력 2003-06-25 00:00
수정 2003-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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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아파트 재건축은 유지보수비가 철거후 신축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고 판정될 경우에만 허용된다.

시·도지사에게 재건축 안전진단·사업시행 인가 시기 조정권을 부여,기초단체의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 승인도 제동이 걸린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하나인 경제성 평가는 재산가치 상승분을 빼고,보수·보강비와 철거·신축비만 단순 비교하는 비용분석으로 변경했다.건물을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는 아파트 구조나 성능에 문제가 없는 데도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재건축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분을 부풀려 안전진단 절차가 곧바로 ‘재건축 실시’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도지사가 집값 등의 여건을 봐 안전진단 실시 시기나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였던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은 당초대로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재건축 정비지구 지정 대상 기준은 부지 면적이 1만㎡(3000평)이상이거나,기존 가구수 또는 새로 지어지는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으로 정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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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3-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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