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강제인증제 8월 시행 / 한국기업 수출 비상

中강제인증제 8월 시행 / 한국기업 수출 비상

입력 2003-06-24 00:00
수정 2003-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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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 중국의 강제인증제도(CCC) 시행을 앞두고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당초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 상당수가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국가품질검역총국과 인증감독위원회는 CCC제도를 당초 5월1일부터 도입하려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파문으로 시행일을 3개월 미뤘었다.

CCC제도는 기존의 수입상품인증(CCIB)과 중국내 생산품인증(CCEE)을 통합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CCC 인증 없이 수출할 경우 통관 불허는 물론 3만위안(약 43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된다.

우리나라의 CCC 대상 품목은 지난해 전체 대중(對中) 수출의 13.8%(약 39억달러)를 차지한다.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24.5%인 1551개 업체가 CCC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인증 취득을 마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들의 대다수가 인증 절차는커녕 CCC제도조차 모르는 곳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인증을 취득하는 데는 평균 3∼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기업들의 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CCC제도가 적용되는 상품은 전기·전자,자동차·자동차 부품,정보통신 장비,오디오·비디오 장비,조명장비,의료기기 등 소비자의 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이 요구되는 132개 제품이다.



박상숙기자 alex@
2003-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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